| * 주요내용요약
- 수입통관을 제외하고, 목적지까지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, 목적지에 도착하는 운송수단으로 부터 양하하지 아니한 상태로 인도한다는 내용을 추가. - 관세(duty)라는 용어는 통관절차의 책임과 절차, 관세,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의 지급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. - 수입통관절차와 그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, 계약상에 그 취지를 명시하도록 하였다. - 모든 운송 방식에 사용할 수 있으나, 목적항의 갑판상이나 부두상에서 인도하는 해상운송에서는 DES나 DEQ 조건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. - 매도인이 매수인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지정한 기타 자에게도 인도할 수
있도록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매수인 또는 그 지정인이 물품의 양하작업을 책임지도록
하였다. (DDP 조건에서도 동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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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국제상업회의소(ICC) Incoterms 2000의 DDU
원문 (pdf fil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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