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* 주요내용요약
- 목적항 본선의 갑판상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, 매도인은 목적항에서 물품을 양하하기 전까지만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. 따라서 목적항에서의 양륙비를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DEQ 조건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. -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 뿐만아니라 해상 목적항내의 복합운송으로 인도되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장하였다. (DEQ 조건에서도 동일) - 물품의 인도에 앞서는 제3국으로의 통과비용만을 매도인이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입에 후속되는 운송을 위한 통과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되었다. . |
| - 국제상업회의소(ICC) Incoterms 2000의 DES
원문 (pdf file)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