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* 주요내용요약
- 국경의 지정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, 개념상 물품을 양하하지 아니한 상태로 인접국가의 국경에 도착하는 운송수단상에서 인도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. 따라서 운송수단상에서의 양하책임을 매도인에게 지우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에 그 취지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. - 육상의 국경에서는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, 해상의 갑판상이나 부두상에서 인도할 경우에는 오히려 DES나 DEQ 조건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. - 주로 도로나 철도로 연결된 육상의 국경에서 인도된다는 점을 감안하여,
개정규칙에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과 비용 및 위험부담으로 국경의 인도장소를
넘어 매수인이 지정한 최종목적지까지 물품의 연계운송계약에 합의할 수 있도록
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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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국제상업회의소(ICC) Incoterms 2000의 DA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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