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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인중개사의 정의
1) 시험과목 (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같은 날짜에 구분하여 실시함)
① 부동산학개론 (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) ② 민법(총칙중 법률행위,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, 계약법중 총칙, 매매, 교환, 임대차)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업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 시험 : 실무능력 검정에 중점 ① 부동산 공법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·건축법·도시개발법 ·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,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, 주택법, 산림법, 산지관리법, 농지법)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②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(부동산등기법·지적법) 및 관련세법 ③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
a. 제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,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. b. 제2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,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c.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한다 시험 주관부서
시험 위탁
1) 응시자격
문서첨부 : identification_97.hwp
기존의 부동산 중개업은 개인을 상대로 주택이나 건물의 임대 및 매매등이 주업무로 하였으나 요즘은 해외의 외국인 투자자 유치 및 토지나 건물을 하나의 투자대상으로 인식하여 그린벨트에 관한 투자나 매매 및 재개발 또는 기업체 소유의 부동산도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컨설턴트 사무실을 개업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. 98년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의 개방으로 많은 외국 부동산 전문 컨설팅 회사들이
우리나라에 회사설립을 서두르고 있다. IMF 시대를 맞아 실직자 및 사업에 실패한
분들에게 소자본으로 개업 할 수 있고 부동산 관련 업계에 손쉽게 진출할 수
있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취득시험을 격년제로 2년마다 시행해 왔으나, 1998년
9월 12일 이후 시험부터는 매년 1회씩 시행하기로 하였다. (2000년 4월에 제
11회 시험시행예정) 또한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도
잇따라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곧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 날
것이다.
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대기업의 부동산 관련 부서 및 부동산
컨설팅 전문회사, 부동산 중 개법인 회사 등에 취업하여 전문인으로 안정된
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다.
- 합동사무소의 개설 - 중개법인 설립 - 부동산 관련기업 취업(중개법인 등) - 정부재투자기관 취업(부동산 팀, 관재팀) - 일반기업 취업(부동산팀, 관재팀) - 외국인투자 중개법인 취업 - 취업 중인 직장인의 각종 수혜(자격증 수당, 승급우대 등) - 기타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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